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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훼손된 산지의 복구설계서 작성중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작성일2024-07-04
  • 작성자 안**
  • 조회34
안녕하세요

해당산지의 불법훼손으로인해 복구설계서 작성중

비탈면수직고가 22m 인 관계로 비탈면 하단의 부지를 4m 성토하고 비탈면 상단을 3m 절취 후 절취면은 식생복구 하는 방향으로 복구 설계방향을 잡았는데

해당지자체에서는 비탈면 상단 3m 절취가 추가 훼손 이라고 하는데

저희쪽 주장은 복구를 위한 복구과정 중 일부이며 절취면은 식생복구를 하며 절취면도 복구면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인데

지자체에서는 추가훼손은 안된다고만 하며,
복구를 위한 훼손이 가능하다면 그 법령을 찾아달라고만 합니다.

비탈면의 수직고가 22m로 시공한 사업주의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의 한부분으로 복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복구를 진행하기 위해

비탈면 수직고 및 경사를 다시 잡기위해서 재시공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해당 비탈면을 절취 해야하는상황인데
이게 안되는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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