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시산제'시 화기사용 금지 알림
- 작성일2023-03-16
- 작성자
산불방지과
/ 임형섭
/ 042-481-1868
- 조회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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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사용하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o 최근 일부 산악회 또는 등산단체에서 시산제를 진행하면서 산에서 불을 이용해 촛불이나 향을 켜거나 축문을 태우는 행위를 하는 등 산불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o 산악회 또는 등산단체 등에서는 시산제를 하더라도 절대 산림 내에서는 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각 지역산불관리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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