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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벌채 규정문의
  • 작성일2024-07-01
  • 작성자 박**
  • 조회16
회사부지내 건물 증축으로 나무 5그루를 벌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의벌채규정이 완화되어 10㎥는 자가소비 목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파쇄예정인데 가능한가요??
증축시 걸리는 나무 5그루 중 2그루가 소나무인데 현장에서 파쇄하면 임의벌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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