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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야 산이 불법 토지형질변경 한거 같습니다.
  • 작성일2024-07-02
  • 작성자 산림환경보호과 / 김경화 / 042-481-4067
  • 조회17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지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14조~제15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산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그 외 국유림이나 공유림, 사유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지자체 산림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서 현장조사 등 수사절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합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067)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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