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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AI 매몰장소로도 국유림 제공하기로
  • 작성일2011-02-09
  • 작성자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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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AI 매몰장소로도 국유림 제공하기로 이미지1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당국이 가금류 및 그 생산물의 매몰처분 범위를 AI 발생지
반경 3km로 확대함에 따라 매몰장소가 부족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27일부터 국유림을 매몰 장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달 초 산림청이 구제역 살처분 가축의 매몰 장소로 국유림을 제공한 것과 같은 뜻에서다.
산림청은 이날 이후 전남 나주시 및 영암군 등 고병원성 AI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국유림을 제공해 주기로 했다. 나주시의 경우 이미 지난 26일 고병원성 AI 감염이 의심되는 오리가 낳은 오리알 2만개를 국유림에
매몰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
한편, 산림청은 이날까지 전국 14개 시·군에 걸쳐 20개소 1만412㎡의 국유림을 소, 돼지 등 살처분 가축
3만8000여 마리 매몰 장소로 제공했다.
허경태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고병원성 AI 피해지역 지자체로부터 매몰과 관련된 전화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매몰지 제공요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면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처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국유림에 우선 매몰한 뒤
사후에 행정처리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복구비, 대부료·사용료를 모두 면제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이낙형 사무관(042-481-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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