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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납부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1-04-15
  • 작성자 충주국유림관리소 / 김현지 / 042-481-8866
  • 조회724
공시송달 공고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 및 국세징수법 제23조에 의거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자에게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다음의 사유(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2020.4.15).hwp [1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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