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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 관련
  • 작성일2021-07-23
  • 작성자 김**
  • 조회472
대한민국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도로 3차에 이르는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산림기본계획(1973년~1997년)을 세우고 30여 년 동안 1백억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어 국토의 65% 이상을 산림으로 채워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조림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1962년 이후 2010년까지 한국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산림의 면적은 4백 23만 헥타르이고나무의 수는 1백 8억 그루이다.
한국의 산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여겨지던 붉은 산은 거의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조림사업의 초기에는 아까시, 리기다, 상수리나무 등을 심었는데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산림청은 수종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 대상은 리기다 소나무이다.
리기다 소나무 숲은 44만 1천 헥타르에 이르는데, 척박한 땅에서 잘 자란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백합나무나 리기테다 나무로 수종이 개량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가 예산으로 리키다소나무를 과거 1980년대 개인 토지에 약3,000주를 지원하였다고 한다면 소유주는 누구것이 되는겁니까?
리키다소나무에 대해서 보상을 받거나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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