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임산물 표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산림청공고 제2023-294호)
- 작성일2023-07-06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이윤희
/ 042-481-4191
- 조회230
제목 : 「임산물 표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산림청공고 제2023-294호)
「임산물 표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산림청공고 제2023-294호)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o 개정이유
2022년 단순처리 농산물에 대한 식중독균 잔료조사 결과, 조사대상 깐밤 20개 제품 중 1건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임산물에 대하여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구를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붙임 참고
o 행정예고 기간 : 2023. 7. 13. ~ 8. 4.
붙임 행정예고문, 일부개정고시안 및 개정 전문 각 1부. 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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