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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지정에 관한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3-09-11
  • 작성자 산림정책과 / 고은지 / 042-481-4156
  • 조회479
[산림청공고 제2023-339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산림청공고제2023-339호(「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df [8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80회)
  •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고시안_전문.hwpx [122.9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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