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 작성일2023-04-21
  • 작성자 김**
  • 조회214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8. 12. 18.>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 관련)
1.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가.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임업용기자재(비료·농약 등) 보관시설,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사업명칭 : 감건조시설을 임업용창고(감건조시설)로 가능한지요?
? 사업명칭 : 임업용창고(감건조시설)로 하였을시 창고내부에 화장실 설치가 가능한지요?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