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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7-08-01
  • 작성자 재료공학과 / 김건호 / 02-961-2730
  • 조회2479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국립산림과학원장

첨부파일
  • 행정예고문_공고 제2017_84 호.hwp [28.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5회)
  • 붙임1.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령안.hwp [6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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