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찰 시 제출서류(가~라 항목 중 해당 서류 1종) ※2014.09.29.(월)18:00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바랍니다. - 수신자 : ‘서무팀 최연순 주무관’으로 기재해주십시오. (당일 마감 시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주소: 충북 충주시 단월동 중원대로 3006 충주국유림관리소 - FAX): 043)854-6105 가. 벌채실적증명서(해당 국가기관, 지자체 등의 기관장 확인 된 것에 한함) 나.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다. 임업인에 대한 증명원(해당 국가기관, 지자체 등의 기관장 확인된 것에 한함) 라. 임업기계훈련원·임업기능인훈련원·임업기술훈련원에서 발행한 교육이수증 사본
4. 계약시 제출서류 가. 인감증명서 1부. 나.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라. 계약보증금(낙찰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현금 및 이행보증보험 증권)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붙임 1). 바. 중토장 확보 및 반출계획서 1부(붙임 2). 사. 현지확인 등 확약서 1부(붙임 3).
5. 산재보험 관련 안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벌목을 행하는 경우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14일이내 종료되는 경우는 종료일 전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벌목을 완료하였더라도 의무 가입대상일 경우 소급 적용에 따른 보험료 및 가산금 등이 부과되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 (043.840.0316 또는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