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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발급을 위한 경력관련 질의
  • 작성일2015-11-16
  • 작성자 임**
  • 조회1244
우리나라의 산림행정발전에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3년5월에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자격증을 발급받은후 (주)리솜리조트를 방문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힐링치유프로그램중 숲해설업무를 2013년 5월부터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의 학력은 일반계고등학교 졸업이므로 2016년도에 2급 산림치유사교육을 이수하고, 산림치유지도사시험에 합격을 하게되면 숲해설가경력을 3년을 인정받아 산림치유지도사자격증을 발급받을수 있는지요?
항간에는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된다는 말도있어 담당자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질문드립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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