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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몇 백년된 참나무과 도토리나무 보호건.
  • 작성일2015-11-16
  • 작성자 이** / 042-481-4044
  • 조회1078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호수는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ㆍ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주시청(산림부서)에서 보호수로 적합한지 조사한 후, 경북도지사가 보호수로 지정하게 됩니다.
보호수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지정하고 있는데,
첨부해주신 자료를 경주시청과 공유하여 해당 수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덧붙여 보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수목의 위치 등 관련 정보를 경주시청 산림경영과(054-779-6340)에 직접 제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담당자 이승란(042-481-4067, ordine0330@korea.kr)
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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