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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작성일2015-11-18
  • 작성자 정보통계담당관실 / 관리자
  • 조회1461
안녕하세요. 숲해설에 대히 관심을 갖고 질의하심에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림청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산림을 관리하고, 국립공원은 환경부 산하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산림청에서는 숲해설가를 국립공원에 배치하고 있지 않기에, 국립공원에서 숲해설을 하는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연환경해설사로 생각되어 집니다.

-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숲해설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자연환경해설사의 가장 큰 차이는 관리 주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 숲해설가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자격
* 자연환경해설사는「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국가자격

- 그리고 숲해설가에 대하여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숲해설가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로 되어 있으며, 산림청에서 지정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전문교육과정을 170시간(이론, 실습) 이상을 이수하고, 이론과 실습에 대한 평가에 기준 점수(각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 산림교육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자격증을 신청하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숲해설가 자격증은 국가자격에 해당됩니다.

- 숲해설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산림청이나 지자체 등에서 숲해설가로 활동하거나, 협회나 단체 등에 소속되어 활동 및 개인 프리랜서 등으로 숲해설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교육문화과(담당 정은상, 042-481-1814)로 연락주십시요.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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