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발급을 위한 경력관련 질의
- 작성일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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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림휴양치유과 /
노민희
- 조회1064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리솜리조트 측에 숲해설가로 고용이 되셨고(근로계약서 등) 경력증빙이 가능하다면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확인 후 해당 기간(혹은 시간)만큼 경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2015.11.20, 11:30)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담당 노민희, 042-481-8877, mhnoh@korea.kr)로 연락주십시요.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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