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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망경대산자연휴양림지정 변경고시
  • 작성일2009-09-18
  • 작성자 산림휴양등산과 / 이수호
  • 조회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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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첨부파일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변경고시(망경대산자연휴양림).hwp [1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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