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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관리사 휴식공간
  • 작성일2023-08-04
  • 작성자 강**
  • 조회331
산림경영관리사를 주거용 목적으로 쓰면 안되며,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4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이중 휴식공간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휴식공간에 임업과 관련없는 휴식기물들을 놓더라고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재라고 주장한다면

산림경영관리사 설치조건을 피해갈 수 있는거 아닌가요?

예를들어, 관리사안에 CCTV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임업활동을 하기 위해 CCTV 모니터링 시설을 하였고

24시간 지켜봐야 하기에 싱크대, 침대 등(일반적인 주거용 기물)을 1/4을 초과하여 설치한다 할때 위법한 사항인지요?

또한 시행령 별표 3의3의 1호 중 다목, 라목, 마목에 해당하는 시설, 설치조건 중 휴식공간 제한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데

위 시설물은 휴식공간으로 써도 되는 건가요? 안된다고 하면, 위 시설물은 휴식공간으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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