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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농원 문의
  • 작성일2023-08-09
  • 작성자 김**
  • 조회288
아래의 내용에 문의드립니다.

농촌관광농원 시행지침 자율시설에는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물제공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여부 결정(숙박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호 나목 관광농원 의 정의에 따라 설치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사업시행지침에는 단,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관광농원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규모 및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3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5항제2호에 따라 개발되는 30,000제곱 미터의 관광 농원의 설치를 보전(임업용)산지에 허용되며,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 제2호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에 따라 개발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에서는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농림지역내에서 제1종근린시설(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행위제한이 있지만,
산지관리법상 제5조 및 동법 시행령제12조제5항과2호에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에 개발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자율시설을 산지관리법 산지전용을 통한 휴게음식점 등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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