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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목 제거사업 감리선정 가능여부
  • 작성일2023-08-10
  • 작성자 이**
  • 조회193
위험수목 제거사업에 감리를 둘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함 법률 시행령 13조에 가~카 항목에는 감리를 둘수 있는 조항이 없지만

사업시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감리를 선정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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