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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 시설중 자율시설(체육시설)에 대하여
  • 작성일2023-08-10
  • 작성자 김미선
  • 조회223
문의드립니다.

보전산지(임업용) 내 관광농원 시설 관련입니다.

관광농원 사업시행지침 중 자율시설 설치에 대해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산지관리법 제12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라 가능한 시설들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요

과도하게 체육시설(실내체육시설-스크린골프장)들이 설치 되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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