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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 작성일2023-08-14
  • 작성자 나유정
  • 조회211
안녕하십니까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관련 문의입니다

A사업자가 당초 본인 소유 토지로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었는데 B씨 소유의 토지로 대상지 변경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업품목은 '관정')

그래서 B씨에게 임대차계약서(10년)를 제출받아 사업대상지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다음년도에 B씨가 동일 대상지에 다른 품목을 지원하려하면, B씨에게 제약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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