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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농촌관광농원 문의
  • 작성일2023-08-17
  • 작성자 산지정책과 / 김병진 / 042-481-4126
  • 조회274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는 임업용산지에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개발되는 3만제곱미터 미만의 관광온원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의하신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의 부대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등은 해당 법률을 소관하는 부서에서 검토할 사안임을 안내드립니다. 인허가 가능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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