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생활폐기물 적치
- 작성일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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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 조회1103
현재 임야에 폐기물(굴껍질)을 적치하였습니다.
폐기물 적치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도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형질변경은 전혀없구요
산림법으로 처벌을 하는게 맞는지요
제 생각으로는 폐기물관리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거 같습니다
대상지가 임야라고 무조건 산림법으로 처벌받는거는 아닌거 같습니다
임야이든 논이든 대상지에 관계없이 폐기물을 적치하였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하여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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