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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야에 생활폐기물 적치
  • 작성일2016-01-19
  • 작성자 산림환경보호과 / 이승란 / 042-481-4044
  • 조회713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굴껍질은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담당자 이승란(042-481-4067, ordine0330@korea.kr)
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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