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설계서 작성기준 문의
- 작성일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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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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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2항 3호에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 일시사용인 경우 복구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복구공정 ,공법 및 겨냥도 등이 포함된 복구개요서를 복구설계서를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
1. 복구개요서 승인신청 서식이 별도로 없는데 별지40호(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해도 되는지?
2. 복구개요서 작성을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의 산림공학기술자만 작성해야 하는지?
3. 복구개요서 승인 신청시에도 수수료(1만제곱미터 이하인경우 2만원)를 납부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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