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2023년 산림청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
- 작성일2023-11-29
- 작성자
목재산업과
/ 정택용
/ 042-481-4147
- 조회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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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2023-403호
혁신제품(신기술 中) 평가결과,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해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2조에 따라 2023년 산림청 혁신제품 심의예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심의예정 제품 : 탄성체 클립을 이용한 데크로드
상기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업 등은 2023.12.18. 18:00까지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별지 13호 이의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2023년도 혁신제품(신기술) 심의예정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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