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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양산 공고 제2020-42호)
  • 작성일2020-08-06
  • 작성자 양산국유림관리소 / 하지영 / 055-370-2721
  • 조회1056
「「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재산 내 불법시설물을 설치 및 적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양산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0-42호).hwp [8.8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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