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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독촉장 공시송달
  • 작성일2018-04-18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박미자 / 02-3299-4513
  • 조회2744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8-82호


 「국가채권관리법」제12조(체납처분 등) 및 국세징수법 제23조에 의거 세외수입(변상금 등)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주소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4월 18일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hwp [27.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9회)
  • 공시송달(별첨)(2018-82호).xlsx [14.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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