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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벌채 지원
  • 작성일2023-11-14
  • 작성자 전**
  • 조회224
작년((2022년 2월)에 7ha 임야에 벌채허가 4.8ha에 대하여 받아 벌채 후 조림을 하였고 올해(2023년 11월)에 동일 필지에 2.2ha 에 추가 벌채 신청했는데, 벌채연접지에는 수림대(20m) 유지해야된다고 해서 해당 필지에 수림대 포함하여 벌채 구역면적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건 친환경벌채 요령 및 지원에 따르면 벌채 면적5ha 이상하게 되면 수림대 형성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친환경벌채 지원을 받을수 있는데, 작년 올해 꺼하면 5ha 이상의 벌채를 하게되었는데, 혹시 이렇게 될 경우 남겨놓으 수림대(20%)에 따른 친화경 벌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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