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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관련 문의
  • 작성일2023-11-16
  • 작성자 이미화
  • 조회254
○ 산지관리법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산림청장등은 다만,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줄 수 있다.

1. A : 최초 허가 후 산지 훼손. 자금사정으로 허가 취소후 경매로 소유권 변경.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환급.
2. B : 경매 낙찰자로 동일한 산지 신규로 건축허가 신청(최초 허가자의 복구설계는 없었음)후 착공신고까지 하였으나
추가적인 산지 훼손 없이 자금사정으로 허가취소후 경매 진행.
3. C : 해당 산지 경매 낙찰 예정자

질문. 사업자 B가 허가 취소를 사유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환급 요청 시 감액없이 즉시 환급 가능 여부 문의

업무 담당자 의견
: B가 신규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착공계 제출 시 기존 산지 훼손(형상변경)에 대한 책임 발생.
: 훼손 면적 감액(A가 훼손) 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 혹은 낙찰예정자 C가 신규로 산지전용 신청 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경우 전액 환급

사업자 B의견
: 산지훼손은 A가 한 것이며, A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미환급 되었으므로
: 본인(B)이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허가취소 즉시 감액없이 전액 환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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