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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지구 발생에 대한 토석채취 변경허가 질의 건.
  • 작성일2023-11-20
  • 작성자 산지정책과 / 박금조 / 042-481-4296
  • 조회125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 요지는 "토서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당초 허가받은 토석채취허가 면적은 변경이 없고, 매장량 및 가채매장량의 수량만 변경이 생기는 경우라면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재협의가 필요한지"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복구를 위한 토석채취변경허가 시 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한 산지면적에 변동이 없다면 환경·재해영향평가 변경 협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 아울러,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 토석채취허가 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박금조 주무관(☎042-481-42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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