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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친환경벌채 지원
  • 작성일2023-11-21
  • 작성자 산림자원과 / 정지철 / 042-481-8881
  • 조회167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작년과 올해 합계 벌채구역면적이 5ha를 넘고 존치 비율이 20%를 넘는 경우 친환경벌채 지원금 수급 가능 여부'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산림자원법」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생태·경관·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 벌채구역 내 남겨진 입목의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다만, 해당 조항은 개별 허가 건에 대해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연접한 벌채지라고 하더라도 분리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벌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산림자원과 정지철 주무관, 042-481-8881, stopiron@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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