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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관련 문의
  • 작성일2023-11-21
  • 작성자 산지정책과 / 김아영 / 042-481-4142
  • 조회210
1. 안녕하십니까?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A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전면적 형질을 변경하였으나 허가가 만료되어 환급받지 못하고 동일지역에 B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였음. 이때 B 또한 추가 형질변경 없이 해당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의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사용함에 따라 산지의 훼손 등을 유발하는 “원인자”가 내야 하는 것인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 각각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의무 및 환급 여부는 본인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의무 및 환급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지역이라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여러 번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안건번호 21-0757 참고).

○ 다만, 이미 형질이 변경된 토지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각각의 산지전용허가 시점에서 산지의 추가적인 형질변경 여부 및 면적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환급될 것입니다.

○ A가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A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 전부의 형질을 변경하면서 전부 차감되어 더 이상 환급할 사유가 없어졌으며, B는 복구의무면제를 받아 이미 형질이 변경된 토지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였으나 허가 시점으로부터 추가적인 형질변경 없이 허가가 취소 또는 만료되었으므로 복구준공검사 전까지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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