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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내 불법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0-07-28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허광호 / 031-240-8931
  • 조회1030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0-119호)

「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재산 내 물건을 적치한 자에 대하여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림 내 불법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07. 28.(화) ~ 2020. 08 17.(월)

3. 공고사유 : 불법적치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선녀바위해변 인근 국유재산인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678-188번지 내에 적치된 텐트, 평상 등의 시설에 대하여 2020년 8월 17일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라 명령하며,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 관리소에서 직접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계고합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2. 위치도 1부.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텐트시설 등).hwp [1.4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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