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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소나무재선충지역 (반경 2km내) 골라베기 벌채문의
  • 작성일2020-09-14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최호상 / 042-481-4077
  • 조회681
o 소나무재선충병지역(2킬로 반경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소나무 40%, 참나무류 60%인 지역에 참나무류만 골라베기하여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산림청장이 고시한 수종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입니다. 따라서, 위 수종 외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벌채 도중에 2센티미터이상 소나무류의 가지가 발생되는 경우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훈증, 파쇄 등 방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o 또, 운재로 개설로 인해 부득이하게 소나무가 제저 대상일 경우 입목처리 방법(반출이나 방제)에 대한 질의

[답변]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소나무류에 대해 조림, 육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2센티미터 이상 나뭇가지 등 산물을 수집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훈증, 파쇄 등 방제조치를 할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산림청장이 고시한 감염목등 원목의 이동기간에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이동하여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감염목등 원목의 이동기간.
- 북방수염하늘수 분포지역 :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 혼생지역 : 매년 10월 1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 솔수염하늘소 분포지역 : 매년 10월 1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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