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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과정 관련 문의
  • 작성일2020-09-15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강주형 / 02-961-2533
  • 조회690
안녕하십니까?

나무의사 제도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자유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나무의사 교육 이수자는 동일한 양성기관에서 수목치료기술자 시험을 볼 수 있는 지 질의하신 내용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해 주신 사항은 「산림보호법」 제21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수목치료기술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강주형(유선전화 042-481-4064, 전자우편 kangjuhyung@korea.kr)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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