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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벌채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20-09-15
  • 작성자 이**
  • 조회69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제1항 3호에 따르면 산림소유자가 임업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임야가 백두대간 보호구역 (완충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 지 여부와
해당 임야의 면적이 0.1ha도 안되는 작은 면적의 임야일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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