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동부지방산림청] 연곡양묘사업소 청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2024-07-03
  • 작성자 산림경영과 / 강서현 / 033-662-5102
  • 조회6
1. 관련근거

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2. 동부지방산림청 연곡양묘사업소 청사 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양묘사업소 내 CCTV 3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행정예고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내용 : 연곡양묘사업소 청사 안전 예방용 CCTV설치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 2024. 7. 3. ∼ 2024. 7. 22.(20일간)
다. 예고장소 : 산림청 홈페이지
라. 공고번호 :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4-48호


붙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문.hwp [41.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