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
기술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조회
- 작성일2009-01-05
- 작성자
항공정비과
/ 어홍
- 조회1900
"기술사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요청이 있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내용>
가. 정부 등이 발주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의 설계 및 감리는
기술사가 최종 서명날인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제1호)
나. 기술사가 아닌 자는 기술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0조 제1항 및 제21조제1항제4호)
다.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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