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용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5-04-02
- 작성자
임업직불제팀
/ 황지숙
/ 042-481-1245
- 조회2751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고시제정안 1부.
3.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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