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1-04-27
- 작성자
산림자원과
/ 정세현
/ 042-481-4271
- 조회1159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