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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합자금에 대하여
  • 작성일2020-07-02
  • 작성자 이**
  • 조회572
2016년 4월 산림사업종합자금 단기산림소득지원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서 산채류등을 재배(예시 : 00시 00면 00리 2214) 하고 있는데 2020년도 협회분

(임업후계자)으로 단기산림소득지원으로 자금을 배정받아서 동일 필지 (00시 00면 00리 2214)에 재배하고자 합니다.

동일필지에 사업을 실행해도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에는 최근 3년이내 동일 목적의 사업으로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 대출받은 이력이 있는자만 있고
동일사업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질의합니다.) - 지원제외대상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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