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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대하여
  • 작성일2020-07-03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임수빈 / 042-580-5574
  • 조회512
1. 안녕하십니까?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동일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산림사업종합자금(전문임업인기반조성) 대출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동일필지에서의 사업실행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에서는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의거 부정수급 사유(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및 중도회수 사유(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등) 발생 시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필지에 사업실행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6년 4월 수령한 대출금이 2020년 대출신청으로 인해 부정수급 사유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다면 동일필지에 사업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나 그 밖의 물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유림경영소득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임수빈, 전화 : 042-481-4192, 전자우편 : sbin7129@korea.kr, 팩스 : 042-481-4198

5.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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