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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사용수익권
  • 작성일2024-07-05
  • 작성자 이**
  • 조회17
허가 신청지 옆으로 시유지 임야가 있으며 그 옆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어 시유지 임야를 진입로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형태 : 허가신청지(임야)-시유지(임야)-도로(도시계획도로)]
시유지(임야) 재산관리부서에서 공유재산사용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민원해소 차원으로 시유지(임야)를 도로점용허가를 하여주기로 했다고합니다.
실제 도로가 아닌 임야에 대해 도로점용허가증을 토지주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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