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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자격 요건
  • 작성일2023-06-26
  • 작성자 전경아
  • 조회376
수고많으십니다.

임업후계자 요건 중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로
- 1. 개인독림가의 자녀
- 2.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자
- 3.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자로 임업후계자 등록을 요청하신 A씨 관련 문의입니다.

1. A씨가 신청하려고 하는 필지는 A씨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A씨 부친 소유의 필지로 이미 A씨의 부친이 해당필지로 임업후계자로 등록한 필지이며, 동일한 필지로 A씨의 임업후계자 신청이 가능한지?
2. 만약 기 등록된 필지 외 A씨 부친이나 모친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한 필지로 A씨의 임업후계자 신청이 가능한지?
3. 또 현재 타지역(전라남도)에서 직업군인으로 근무 중이고 향후 3년간 더 근무 할 예정인데 임업후계자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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