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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업후계자 자격 요건
  • 작성일2023-07-03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오수지 / 041-850-4051
  • 조회409
안녕하십니까. 선진국형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임업후계자 요건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동일 필지에 대한 임업후계자 선발은 실질적 경영주체가 되는 대표자 1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대규모 필지 등에 대하여 각각의 신청자가 임업후계자 요건을 갖추고 경영 및 재배 구역에 대한 경계표시 등 명확히 구분이 가능하여 각각 독립된 경영주체가 되는 것으로 인정 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 동일필지에 대해 1인 이상 임업후계자 선발이 가능합니다.

2. 기 등록된 필지 외 다른 임야가 3ha이상의 산림으로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임야일 경우 자녀분의 임업후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임업후계자 선발은 직업유무에 대해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임업후계자 요건 구비여부, 지속적으로 임업을 경영하거나 임산물 생산에 종사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유림경영소득과 오수지 042-481-41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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