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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지전용 허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 작성일2012-10-31
  • 작성자 산지관리과 / 김욱동
  • 조회2331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문의 하신 도로건설사업은 산지관리법 제8조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며 같은법 제14조 2항에 의거 협의된 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을때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협의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이 같은법 제18조의 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로구역결정을 위해 협의한 부서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지관리과(김욱동, 전화 041-841-4123, 이메일 yongamk@forest.go.kr)로 연락 주십시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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