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지구 발생에 대한 토석채취 변경허가 질의 건.
- 작성일2023-11-14
-
작성자
김**
- 조회136
■ 표제와 같이 당사 채석허가 복구완료 장소에 자연재해로 인하여 위험지구가 발생되어 변경허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진 첨부]
■ 질의내용
① 당사의 의지와 이익 목적이 아닌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복구를 위한변경허가 시에도 환경영향평가, 재해위험성, 사면안정성검토, 산림조사 등의 절차를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지?
② 예외의 경우임에 면제 방법이 있는지? 면제 방법이 있을 시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적극적인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2030-5267)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