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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개정·시행(‘20.11.27.)
  • 작성일2020-11-27
  • 작성자대변인 / 임은진 / 042-481-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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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개정·시행(‘20.11.27.) 이미지1

- 정맥의 정의 및 경로 신설,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백두대간과 연속된 산줄기인 정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맥의 정의 및 경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11월 27일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318호, 2020.5.26. 공포, 11. 27. 시행)에 따라 백두대간의 정맥 산줄기, 백두대간 보호·관리 활동의 범위, 광역 및 지역 단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 생태 축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민과 함께하는 보호 활동 유도, 보호·이용에 대한 갈등 완화와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상생협력 유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두대간과 연속된 산줄기로서 백두대간 관리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생태 축인 정맥의 정의를 규정하고, 남한지역 9개 정맥에 대한 세부 경로를 정하였다.


- 백두대간과 정맥은 한국의 전통지리학적 체계를 반영하였으며, 북한의 4개 정맥에 대하여는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남한지역으로 한정함
* 정맥이란 백두대간에서 분기하여 주요 하천의 분수계(分水界)를 이루는 산줄기
* 9개 정맥 2,155km(한북·낙동·한남금북·한남·금북·금남호남·금남·호남·낙남정맥)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백두대간보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의 수혜자 또는 보호지역 토지소유자에게 백두대간 보호·관리 활동 참여 요청과 그 범위를 정하였다.
* 지역주민참여 활동 범위 : 산림환경 정화활동, 홍보, 불법행위의 감시 및 신고 등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보호·관리 및 이용의 갈등을 완화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협의체(광역 및 지역)의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하였다.
* 광역단위 정책협의체 : 사업대상지역에 포함되는 토지 등의 소재지가 둘 이상의 도 관할 행정구역에 속하는 경우(산림청장)
* 지역단위 정책협의체 : 사업대상지역에 포함되는 토지 등의 소재지가 하나의 도 관할 행정구역에 속하는 경우(지방산림청장)



산림청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은 “백두대간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정맥, 국민과 함께하는 보호 활동, 정책협의체를 통한 갈등 완화 및 이해관계 조정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백두대간 보호·관리 근거 마련과 국민 참여 유도 및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난개발로 인해 시름을 앓고 있는 정맥에 대한 보호 및 정책적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첨부파일
  • (201127)보도자료_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시행.hwp [74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정부대전청사.JPG [1.0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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